조현병치료제 '쿠에티아핀'제제의 시판후 조사에서 치명적인 무과립구증이 발생해 사망한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5일 의약품 제조판매(수입) 품목 중 '쿠에티아핀 단일제(경구)'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검토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내년 1월2일 허가변경을 업체에 명령했다. 변경내용을 보면 사용상의 주의사항이며 경고항에서는 무과립구증이 추가됐다. 시판후 경험에서 치명적인 무과립구증 사망례 포함한 사례가 일부 보고됐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여기에 감염이나 발열을 보이는 환자는 명백한 선행요인이 없는 경우 호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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