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전립선암 방사선치료를 위한 생분해성 물질 주입’ 수가가 현재 대비 약 1.4배 인상된다.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가 심의·의결됐다. 지금까지 방사선치료를 받는 전립선암 환자에게 직장손상 등 방사선치료 합병증을 막기 위해 생분해성 물질이 주입됐는데, 이와 관련해 적합한 환자 자세, 초음파 위치 및 프로브 각도 조정 행위 등의 난이도를 반영한 수가 인상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이에 보건복지부는 생분해성 물질 주입술의 난이...
기사 원문 보러가기글로벌 뉴스는 현재 시범 서비스 운영 중으로 기사 품질과 번역은 지속적으로 개선 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뉴스는 사용자가 선택한 질환에 관련된 기사를 Google News의 RSS를 통해 제공합니다. 기사의 제목과 설명은 Google News RSS를 기반으로 하기에 원문 기사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 활용 시에는 기사 원문 확인이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사 원문에 대한 책임은 원출처에 있으며, 레어노트는 기사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외부 사이트 이동 시에는 해당 사이트의 내용 및 보안 책임이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