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코리아뉴스 / 박정식 기자] 조혈모 세포를 이식 받은 이후 혈전성 미세혈관병증(TMA‧Thrombotic microangiopathy)이 발생돼 에쿨리주맙(Eculizumab) 주사제 치료를 받으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반면 감염으로 인한 혈전성 미세혈관병증이 발생해 치료를 받으면 급여 적용을 받지 못한다.지난달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7월 열린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에쿨리주맙 주사제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솔라리스(Solaris)라는 제품명으로 판매되는 에쿨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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