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를 맞아 보건복지 분야에서 많은 제도변화가 생겼다.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을 비롯해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 커뮤니키 케어(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시범사업 등이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1세 미만 아동·임산부 의료비 경감= 지난해까지 1세 미만 아이는 종별(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외래 이용 시 본인 부담이 21~42%였으나 올해부터는 5~20%로 본인 부담이 완화된다. 또 임신 출산 진료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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