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서울뉴스통신】 최정인 기자 = 정부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의료기관 종사자가 하지마비 증상을 겪은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원고 승소 판결이 나왔으며, 근로복지공단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해당 판결은 지난달 4일자로 확정됐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6-2부는 작업치료사 김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하고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김 씨는 2021년 3월, 정부의 우선접종 지침에 따라 경기도 소재 병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뒤 당일 밤부터 고열·구토·사지 위약감을 포함한 이상 증상을 겪었다. 이후 신경계 손상이 확인됐고, 두 달 뒤인 5월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이 질환은 감각 이상, 근력 저하, 마비 등을 유발하는 자가면역성 질환으로, 백신 이상반응 사례로도 보고된 바 있다.김 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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