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재원 기자] 비소세포폐암 치료에 활용되는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 글로벌 상품명 라즈클루즈)+리브리반트(성분명 아미반티맙) 병용요법을 비롯해 35개 항암 병용요법에 대한 급여 부분인정 세부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에 들어갔다.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의 경우 기존 단독요법 급여인 렉라자가 급여로 인정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개정'을 지난 4일 공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6월 5일부터 즉시 시행됐다.이번 항암제 급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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