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10월1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2019년부터 요양급여를 적용 중인 구순구개열 환자 외에도 취약계층의 치과 보장성을 더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확대 적용 대상 질환은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첨두유합지증이다.선천성 악안면 기형 중 질환 발생률·유병률을 고려하고 부정교합과의 인과성이 높은 질환, 현행 구순구개열 치과교정 수가로 적용 가능하면서 임상진단이 명확하여 산정특례 제도로 인정받은 희귀질환으로 한정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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