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 건보공단이 원추각막 등 희귀‧난치질환 68개 항목을 확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적정치료 보장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확대했다고 밝혔다.확대 질환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동일하게 10%로 낮아져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질환(희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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