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부터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 기면증으로 인한 행동·정신 장애가 있는 사람이 정신장애로 인정받는다. 기존 4개 질환에 대한 정신장애 인정기준은 경증기준이 마련됐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장애정도판정기준’, ‘장애정도심사규정’ 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고시안에 따르면 시각장애의 인정기준에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이 있는 사람’이 추가된다.지체장애의 인정기준에 복합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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