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희귀질환 환자 등에 대한 산정특례(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 대상이 확대되고 희귀질환 여부를 확인해 줄 용양기관도 늘어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산정특례 희귀질환 및 진단 요양기관을 확대했다고 7일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희귀질환으로 진단 받기 어려운 극희귀·상세불명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성인발병 스틸병 등 91개 질환이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에 추가됐다. 이를 통해 470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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