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장교환술을 실시한 병원에 대해 심평원이 환자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무리하게 진행했다며 급여 삭감하자, 법원이 이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대학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감액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대학병원 의료진은 지난 2015년 9월부터 11월까지 ‘혈전성 미세혈관병증(TMA)’으로 입원한 B씨에게 30회에 걸쳐 혈장교환술을 시행하고 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혈장교환술은 환자의 혈액 안에 있는 질병을 유발하는 병적인 성분을 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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