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마비와 사지마비도 ‘노인성 질병’으로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 인정범위 연구’ 용역을 공개했다. 투입예산은 2,500만원이다.65세 미만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대상자에 포함시켜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4년 65세 미만자 노인성 질병 인정범위 적정성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당시 우선적으로 추가해야 하는 질병으로 G12(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3(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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