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녹내장, 다낭성 신장(보통염색체우성), 블륨 증후군 등 희귀질환 42개가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새롭게 지정돼 산정특례를 받게 된다.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포함된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관련 법에 따라 입원과 외래치료시 본인부담금이 10% 적용된다. 질병관리청은 22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 신규 지정'을 통해 새롭게 42개 질환이 포함된 총 1189개 질환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희귀질환은 국민건강보험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따라 요양급여비의 본인부담금 경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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