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이 39개 더 늘고 중증건선 등록 기준은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전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및 중증건선 산정특례 등록기준 개선안’을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했다. 이에 따라 중증 화농성 한선염, 무홍채증 등 39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됐다. 또한 기존 대상 질환 중 일부는 통합되면서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은 1,086개에서 1,123개로 확대됐다. 연간 소요 재정은 약 48억8,000만원으로 추계됐다. 이번 보고에는 중증 보통건선 산정특례 등록기준 완화 내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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