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이 39개 더 늘고 중증건선 등록 기준은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전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 및 중증건선 산정특례 등록기준 개선안’을 25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보고했다. 이에 따라 중증 화농성 한선염, 무홍채증 등 39개 희귀질환이 산정특례 대상에 추가됐다. 또한 기존 대상 질환 중 일부는 통합되면서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은 1,086개에서 1,123개로 확대됐다. 연간 소요 재정은 약 48억8,000만원으로 추계됐다. 이번 보고에는 중증 보통건선 산정특례 등록기준 완화 내용도...
기사 원문 보러가기
글로벌 뉴스는 현재 시범 서비스 운영 중으로 기사 품질과 번역은 지속적으로 개선 될 예정입니다. 글로벌 뉴스는 사용자가 선택한 질환에 관련된 기사를 Google News의 RSS를 통해 제공합니다. 기사의 제목과 설명은 Google News RSS를 기반으로 하기에 원문 기사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 활용 시에는 기사 원문 확인이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기사 원문에 대한 책임은 원출처에 있으며, 레어노트는 기사의 정확성이나 신뢰성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외부 사이트 이동 시에는 해당 사이트의 내용 및 보안 책임이 있음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