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파킨슨병과 길랑-바레증후군이 비사용증후군에 포함, 다발성 골절 환자에 대한 회복기 재활의료서비스 적용 기준이 개선된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과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에 노동계 1인을 위원으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1일 공포했다.비사용증후군은 급성 질환 또는 수술 후 기능상태가 현저히 저하된 상태로, 일상생활동작검사나 버그균형검사 중 1개 항목과 도수 근력 검사에서 일정 점수 미만일 경우 재활의료기관 대상 환자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다.앞으로 파킨슨병, 길랑-바레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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