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인공임신중절(낙태)에 대한 교육·상담료가 신설돼 의원급에서 2만 9240원, 상급종병에서 3만650원으로 신설됐다.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확대도 이뤄지며, 지난 건정심에서 보류됐던 장애인 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도 확정돼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25일 ‘2021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강도태 2차관)’을 개최하고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신설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 확대 2개 안건을 의결하고,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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