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로 사용되는 메트로니다졸을 코케인 증후군 환자에게 사용 시 간 관련 부작용에 대한 경고가 허가사항에 신설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자로 유럽 집행위원회(EC)의 메트로니다졸 함유제제 관련 안전성 정보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허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변경안에 따르면 코케인 증후군(Coc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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