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가 개발한 경구형 다발경화증 1차 치료제 '오바지오 필름코팅정(성분명 테리플루노마이드)'의 급여 기준이 2월부터 확대됐다.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29일 공고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에 따라 2월부터 오바지오의 급여 대상이 '(신경과 전문의 판단에 의한) McDonald 진단기준에 부합하면서 다른 유사질환에 의한 발생을 배제할 수 있는 외래 통원이 가능한 재발완화형 다발경화증 환자(RRMS)'로 확대됐다.이번 개정의 핵심은 급여기준이 다발경화증의 표준 진단기준인 McDonald 진단 기준에 의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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