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희귀질환치료제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약제 사전심사제도'가 비정형용혈성요독증후군(aHUS)에 유일한 치료제인 '솔리리스(성분명 에쿨리주맙)'에 대해서는 접근성 강화가 아닌 장벽이 되고 있어 논란이다. ‘사전심사제도’란 고가의 약제 사용 전 치료제가 필요한 환자인지 여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판단 받는 제도다. aHUS 치료제인 솔리리스와 올토미리스,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인 졸겐스마와 스핀라자, 저인산효소증 치료제 스트렌식 등이 사전심사 약제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솔리리스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 지난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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