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화농성 한선염 환자에서 생물학적제제 '휴미라'의 보험 급여 적용 범위가 넓어진다. 내달부터 휴미라(아달리무맙) 투여 후 24주마다 평가 결과가 유지될 경우 36주 이상에서도 지속 치료가 가능해진 것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12월 1일부터 중증의 성인 화농성 한선염 환자에 휴미라 치료 시 36주 이상 지속 치료가 가능하도록 보험급여가 확대됐다. 현재 TNF-α 단일클론 항체인 휴미라가 화농성 한선염 치료제로는 국내에서 허가된 유일한 생물학적 제제 옵션으로 주목된다. 기존 휴미라 보험 급여 기준은 최대 36주까지만 보험급여가 적용됐었다. 특히 화농성 한선염 최초 진단 후 1년 이상 경과한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2개 이상의 각기 다른 부위에 병변이 있고, 농양과 염증성 결절 수의 합이 3개 이상이며 항생제로 3개월 이상 치료하였으나 치료효과가 미흡하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Hurley stage III) 환자에서다. 이번 급여 확대로 휴미라를 12주간 사용 후 농양 또는 배출 누관 개수의 증가가 없으며, 농양과 염증성 결절 수의 합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 24주마다 평가해 최초 평가결과가 유지되면 지속 투여에 보험급여가 인정된다. 분당차병원 피부과 이희정 교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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