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이와 같이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2019년부터 요양급여를 적용 중인 구순구개열 환자 외에도 취약계층의 치과 보장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번 확대 적용 대상 질환은 쇄골두개골이골증, 두개안면골이골증, 크루존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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