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중증 아토피 질환이 중증난치질환으로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됐다. 희귀질환은 원추각막을 비롯 무뇌수두증 등 68개 질환으로 확대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비용이 발생하는 희귀·중증난치질환의 적정치료 보장과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확대 질환의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기존 입원 20%, 외래 30~60%에서 입원과 외래 동일하게 10%로 낮아져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어 들게 됐다.구체적으로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원추각막, 무뇌수두증 등 68개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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