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기계 환기에도 불구하고 저산소 호흡 부전이 개선되지 않는 폐동맥고혈압 신생아(생후 28일 이내)와 관련해 새롭게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폐동맥고혈압은 작은 폐동맥에 병변이 생겨 혈관 내부 공간이 줄어들고 점차적으로 폐혈관 저항이 증가되는 등 조기 사망 위험이 높은 질환으로 알려졌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처치 및 수술료 등 부분체외순환란 다음에 '일산화질소 흡입'란의 급여 기준이 새해부터 신설됐다.급여 대상은 신생아 지속성 폐동맥고혈압(생후 14일 이내), 선천성 횡격막탈장, 선천성 심장병 개심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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