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은 정보통신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에 보조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란 각종 정보통신 기기(컴퓨터, 휴대 전화, 팩스 등)를 더욱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보조기기로, 해당 사업은 이를 통해 정보 격차를 줄이고 경제 및 사회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자 매년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2021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의 신청은 2021년 6월 18일 자로 마감되었습니다.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상이등급이란 전투나 공무 수행 중에 입은 부상 또는 질환으로 인한 장애 정도를 의미합니다. 국가유공자는 상이등급 1~7등급의 7단계로 분류되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금액
보조기기 가격의 80%가 지원되며, 나머지 20%는 개인이 부담합니다.
※ 참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개인 부담금의 50%가 추가로 지원됩니다.
신청 안내
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고객 센터(1588-2670) 또는 지역별 접수처의 전화 상담을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고객센터(1588-2670)에, 방문과 우편 신청의 경우 지역별 접수처에 연락해 필수 증빙 서류와 제출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참고: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을 위한 손말이음센터 ☎ 전국 107
 
2.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서류는 방문, 온라인, 우편으로 제출 가능하며, 제출 기한은 방문과 우편의 경우 2021년 6월 18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의 경우 2021년 6월 18일 자정까지입니다.
1) 방문 신청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 보급 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접수처(주민등록지 기준)에 직접 방문합니다. 각종 서식은 정보통신 보조기기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 ► 보조기기 신청 ► 신청 안내에서 내려받거나 접수처에서 제공됩니다.
• 공통 서류
- 신청서 1부
-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사본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신청서에 기재한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 주소가 다를 경우 제출 필수
• 그 외 제출 서류(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 참고: 신청서 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장애인 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등본과 차상위계층 확인서는 접수처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서 내 ④ 사회활동과 관련된 증빙 서류: 최근 6개월 이내에 한함
- 만 19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후견인 증명서 1부
- 대리로 작성하는 경우, 위임장 1부와 주민등록등본 1부
※ 참고: 대리인이 작성하더라도 신청인 서명란은 반드시 보급 대상자 본인이 직접 서명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은 홈페이지 ► 보조기기 신청 ► 온라인 신청에서 가능하며, 필수 증빙 서류는 스캔해 업로드하고 활용계획서까지 작성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 참고: 직접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 가족이나 관계자 등이 대신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우편 신청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방문 신청과 동일하며, 보급 대상자의 거주지 관할 접수처(주민등록지 기준)에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위의 방법이 모두 어렵다면 팩스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팩스 번호는 접수처마다 달라 지역별 접수처에 문의해야 하며, 서류가 누락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팩스 전송 후에도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심층 상담 보조기기의 경우, 방문 면접이 진행됩니다.
보조기기 보급품목에는 ‘심층 상담’에 해당하는 보조기기가 있습니다. 해당 보조기기를 신청하면 사용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 면접이 진행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방문 면접을 거절하거나 점자 관련 보조기기(점자 정보 단말기나 점자 출력기 등)의 경우, 점자 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이라면 보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선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의 보급 대상자 발표 예정일은 2021년 7월 16일이며,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 개별 안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조기기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조기기 보급업체에 문의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보조기기 보급품목과 보급업체는 홈페이지 > 보급사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 보급업체에 개인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보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납부 기간인 2021년 7월 19일에서 2021년 7월 31일 이내에 보조기기 보급업체에 개인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보급업체의 계좌 정보는 홈페이지 ► 알림마당 ► 홍보자료실 ► 〈2021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안내 책자〉에서 미리 확인할 수 있으며, 추후 공지사항을 통해 다시 안내됩니다.
개인 부담금은 반드시 신청자 명의로 정확한 금액을 입금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보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 보조기기가 배송 및 설치됩니다.
보조기기의 배송 및 설치는 개인 부담금 납부 이후인 2021년 8월에서 9월 중에 진행되며, 보조기기를 수령한 후에 제품 사양, 구성 품목, 작동 상태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수령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연락처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거나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보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보급받은 제품은 반드시 본인이 사용해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 및 대여할 경우, 회수 처리되거나 향후 보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참고: 수령한 보조기기를 반품하려면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취소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소프트웨어(S/W) 보조기기는 포장을 개봉하는 즉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제품을 훼손했거나 단기간의 제품 사용으로 상품 가치가 떨어진 경우에도 반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홍보자료실에 업로드된 2021년 정보통신 보조기기 안내 책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고객센터(1588-2670) 또는 지역별 접수처의 전화 상담을 통해 가능합니다.

 

2021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 ⑵에서는 적합한 보조기기를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 문헌
정보통신 보조기기